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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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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5-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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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11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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