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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김포 장릉아파트 공사 막바지… 문화재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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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2회 작성일 23-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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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문화재청이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문화재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사를 재개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는 오는 6~9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이다. 이후 건설사들은 절차대로 인천 서구청에 준공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다 지어도 준공 허가를 받아야 입주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건설 과정에서 큰 하자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준공을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행정 소송이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 허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3천400여세대) 가운데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대방건설의 공사를 허용한 것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기한 상태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앞선 1·2심의 판결을 고려하면 재항고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한 건설사와 문화재청은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앞두고 있다. 소송은 이르면 이달 내 시작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준공 허가를 받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하면, 문화재청이 손을 쓰기는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생략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29340


거의 다 지음
입주하면 답 없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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