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157명 울산 동구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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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국 391명 중 40% 울산에
29가구 가장들 현대 협력사 취업
지난해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157명이 울산시 동구에 정착한다.
동구는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여수에서 한국정착 교육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동구 서부동에 정착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무장세력 탈레반 집권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은 총 79가구 391명이다.
이 가운데 7가구 20명은 지난달 인천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에 취업해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이달 울산 동구에 정착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총 29가구 157명이다. 이들은 오는 7일 여수 해경교육원을 퇴소해, 이날부터 동구 서부동 옛 현대중공업 사택인 B아파트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한다.
29세대의 가장인 29명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이 확정됐다. 배관, 도장, 전장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남성 28명, 여성 1명이다.
아울러 특별기여자 가족 중 학령인구는 총 64명이다. 초등학생 25명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A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22명은 아직 배정 학교가 미정이다.
관련해 울산시와 동구, 동부경찰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여성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돌봄 교실, 재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지원금 및 저리 대출(2년 후 울산시 정착 목적)을 검토한다. 또 동구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월 25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포함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부경찰서는 이주 초기 B아파트 주변 치안 관리에 집중한다.
지자체와 현대중공업, 적십자사 등은 오는 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입주 지원과 함께 환영식을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초기 생활 정착, 취업을 돕도록 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03
29가구 가장들 현대 협력사 취업
지난해 국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중 157명이 울산시 동구에 정착한다.
동구는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여수에서 한국정착 교육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동구 서부동에 정착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무장세력 탈레반 집권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은 총 79가구 391명이다.
이 가운데 7가구 20명은 지난달 인천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3개 업체에 취업해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이달 울산 동구에 정착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총 29가구 157명이다. 이들은 오는 7일 여수 해경교육원을 퇴소해, 이날부터 동구 서부동 옛 현대중공업 사택인 B아파트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한다.
29세대의 가장인 29명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이 확정됐다. 배관, 도장, 전장 등의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남성 28명, 여성 1명이다.
아울러 특별기여자 가족 중 학령인구는 총 64명이다. 초등학생 25명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A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22명은 아직 배정 학교가 미정이다.
관련해 울산시와 동구, 동부경찰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는 여성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돌봄 교실, 재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정착지원금 및 저리 대출(2년 후 울산시 정착 목적)을 검토한다. 또 동구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월 25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포함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부경찰서는 이주 초기 B아파트 주변 치안 관리에 집중한다.
지자체와 현대중공업, 적십자사 등은 오는 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입주 지원과 함께 환영식을 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초기 생활 정착, 취업을 돕도록 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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