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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정상화에 응답하라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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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3-08-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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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있으세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다. 실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인지 아리송하다가도 결제하고 나면 내가 받은 치료가 '비급여'였다는 것을 알게된다. 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다. 3년 새 86.3%(6500억원) 급증했다.

도수 치료만 1조13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비 77.2% 늘었다.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인상이 논의되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의 의료쇼핑과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들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치료 남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5%에 달했다.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의료계의 실속 채우기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고 이를 감안한 과잉 치료를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의료지식이 없는 경우 의사의 권유에 따라 과한 치료를 그대로 받는 소비자가 많다. 당장 아프고 불편한 몸을 낫게 해줄 의사의 권위 있는 말을 거역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객들을 모두 나쁜 소비자로 몰아가는 것은 잔인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 개선보다도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몇몇 병의원 때문에 의료인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나서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과의 합의에 적극 임해야한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난 8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험계의 네트워킹이 마련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갈등 평행선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나름의 논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탁상공론 속에서 시장은 왜곡되고 선의의 소비자 피해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명분보다 앞서야 하는 정의다. 의료계는 더 이상 소비자 뒤에 숨지 말고 실손보험 정상화에 응답해야 한다.

http://naver.me/GcWt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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