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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까지 따라가 가슴 움켜쥔 20대 남성… "지금 징역 받으면 안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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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23-1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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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쯤 부산에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갔고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을 침입 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했다.

3층에 내린 B씨는 5층으로 가던 A씨가 자신을 쫓아왔다는 의심이 들어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B씨는 범행을 당할 것을 우려했고 A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숨을 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5층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가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씨의 비명을 들었고 범행 직후 B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 됐다.

http://naver.me/Ff01Q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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