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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쓰는 탈의실에 ‘몰카’…20대 보안업체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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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8회 작성일 23-06-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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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
경찰 “영상물 모두 3개 확인…유포된 것 없어”
“영상물에 여성 신체 없어서 미수 혐의 적용”
“낮엔 여성 탈의실·밤엔 남성 숙직실로 사용”
보안업체 “근무자 위해 만든 간이 휴게시설”

이 사건은 같은 날 해당 탈의실에서 여직원 B씨가 옷을 갈아 입던 도중 간이용 침대에서 카메라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직후 B씨는 보안업체 담당자와 함께 진상을 조사하던 도중 A씨로부터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받았다. 이날 A씨는 여수서에서 조사받은 뒤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 3개의 영상물을 확인했다. 추가 촬영이나 (영상이) 유포된 것은 없었다”며 “(A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이른 시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영상물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여성의 옷이 촬영된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영상물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영상물 2개는 미수에 그쳤다”며 “나머지 영상물은 사람의 옷을 촬영한 내용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 사람의 옷을 촬영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주간에는 여자탈의실, 야간에는 남자숙직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체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정상적인 탈의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원들이 근무지별로 업무가 배치되다 보니 접근성을 고려해 휴게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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