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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은 못 받는다'...코로나 '생활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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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0회 작성일 23-08-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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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규 씨는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장이다. 지난달 그의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전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는 공무원이기에 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 처리됐다. 이 때문에 그의 두 자녀와 아내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상자면 4인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박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 때문에 혼자 사는 딸이 생활지원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형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지선 씨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열흘간 격리됐다. 격리 해제 후 이 씨는 부모가 공무원이라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접했다. 그는 "소득요건도 아닌 부모의 직업 때문에 지원비를 받지 못해 차별감을 느꼈다"며 "격리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허탈하다"라고 토로했다.

두 사례 모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이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더라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이면 가족 전체가 지원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씨의 사례처럼 지원제외자와 현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박철규 씨와 이지선 씨는 현행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 씨는 "지원제외 대상이 포함된 가정을 원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경제활동에 피해를 본 가구원 수를 산정해 지원비를 지급해줬으면 한다"며 "독립한 자녀도 따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 씨는 "공무원 가족이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방역당국이 상세히 알려주길 바란다"며 "일부 제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그 구성원을 뺀 나머지 격리대상자 수만큼 지원비가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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