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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 때려 6개월째 혼수상태..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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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7회 작성일 23-1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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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519161202276

함께 지내던 일본인 여성을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해 및 중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20대 일본인 여성 B 씨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입니다.

▶원룸에서 3명의 성인이 지내다 다퉈

결혼한 뒤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서 부인과 함께 살던 A 씨는 우연히 알게된 일본인 여성 B 씨와 셋이서 함께 지냈습니다.

법정에서 부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과거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A 씨의 부인을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인 여성 B 씨는 2021년 한국의 어학당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고 A 씨 부부의 동의를 얻어 이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B 씨의 어학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고, 좁은 원룸에 셋이 함께 살다보니 의견 충돌이 있게 되었고 다투다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11월 28일, A 씨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는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뺨과 얼굴,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B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의 폭행으로 이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 "다투다 넘어져 의식 잃은 것" 주장

3차례 공판 과정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왜소하고 마른 체격을 가졌고, △혼수상태에 이른 것은 폭행당한 뒤 쓰러지며 다른 물체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A 씨의 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며 B 씨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있어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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