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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 사돈 속이고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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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9회 작성일 23-1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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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부부와 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모두 앞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는데요.

이 생명보험으로 나온 5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황당한 횡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아들 부부 사망보험금 5억여 원...사돈 속이고 가로채기로 결심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A 씨 가족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A 씨와 A 씨의 부인, 이들의 외아들까지 3명이 잇따라 모두 숨졌습니다.

A 씨 부부는 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이 사고로 A 씨 앞으로 5억 3천여만 원, 부인 앞으로 3천여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됐습니다.

원래 부부 중 한 명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이 보험금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화재로 부인이 먼저 숨지고 그 뒤에 남편이 숨지면서 이들 부부의 사망 보험금은 외아들에게 상속권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외아들마저 끝내 숨지면서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외조부모, 즉 숨진 A 씨의 부모와 A 씨 부인의 부모인 사돈 부부까지 4명이 공동상속인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A 씨의 어머니인 50대 B 씨.

사돈 부부를 속이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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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보험료 대부분 부담한 점 등 참작"...항소심서 벌금 8백만 원 선고

B 씨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보험료를 B 씨가 대부분 부담해온 점, 며느리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사돈 측에 지급한 점, 또 B 씨 역시 아들 부부 사고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최근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14485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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